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 입니다. 이제 상반기 부가세신고기한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신고가 들어가기 전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마다 평균적인 부가율이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세무조사나 자료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수취분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있으므로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에서 지출한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영수증만 수취해도 의제매입세액이 가능합니다. 1. 제조업자(음식점 x)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2.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에게 공급받은 경우(공급대가의 5% 이내만 공제) 오픈마켓등 플랫폼을 통한 매출 중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안내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제 사업장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