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4년 1월 25일입니다.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는 개인(간이과세자 포함),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 하여야합니다. 부가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여 주시는 것 입니다.
준비서류 안내 구분 보내주실 자료 1. 기초자료(신규 수임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분증 사본 3.
사업자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4. 사업용 신용/체크카드 정보(카드사명 및 카드번호)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자인 경우 제외) 6. 사무실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휴대폰번호 7.
E-MAIL 주소(업무진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2. 매출자료 법인사업자: 7월~12월분 개인사업자: 7월~12월분 간이과세자: 1월~12월분 1.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는 다운로드가 되나 수기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