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고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월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