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거래처 사장님께서 세무서로부터 위법·부당한 일을 당해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금의 부과 징수 그리고 조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자의 잘못된 세법의 해석 또는 재량을 남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담당자와 감정을 소비하여 싸울 필요 없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는 "불복청구"나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처분이 없는 과정이나 상황에 대해 위법·부당성을 느꼈다면 권리보호요청 제도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보호 요청을 할때에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서술해야하는데, 납세자 스스로 세법에 대한 쟁점을 잡아 서술하거나 어떤 쟁점을 주장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