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손금표는 한봄세무회계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전년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합산되는 과세대상 소득을 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합산되는 과세대상 소득이란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누진세 과세 체계상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의 절세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신고방법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또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소득세 신고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방법. 오늘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잘 놓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카드 누락분의 반영 -홈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