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봄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 중 국세청에서 우편, 모바일 등으로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 신고안내문에는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기본정보/2024년도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유무/신고유형/11월에 소득세를 중간예납한 세액/각종소득공제 항목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A) (B) (C)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고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신고유형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hanbomtax/223084397050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구 분 유 형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홈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