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업정별로 일정 수준의 매출에 달하면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마치 법인처럼 상세하게 기재하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 된다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유형"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무엇인가요? 1.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를 관리대상으로 두는 것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비해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대표자 등 개인으로 귀속시키는 절차가 보수 및 퇴직금 또는 배당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매출이 일정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법인사업자...